박지원, 이재명 '무죄'에 "대통령 당선 땐 재판 정지된다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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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관측된 데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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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관측된 데 따른 해석이다. 여권에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84조에 대한 확대 해석이 학자마다 다르다"면서도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것은 정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3개월 내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이건)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상고심 사건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최종심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 차기 대권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평가한다. 박 의원도 이 대표가 고비를 넘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이제 이 대표는 발언도 모든 언행도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신중한 행동 언행으로 대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 추대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 정치판에서 정당에서 꼭 추대가 좋은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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