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우루샷정, 간 개선 효과 없다"…식약처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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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이 아닌데 마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 광고를 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웅은 당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송 기자, 어떻게 광고를 했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건가요?
[기자]
문제가 된 제품은 '우루샷정'이란 의약외품입니다.
대웅의 대표 의약품인 '우루사'와 유사한 이름인 데다, 제품 겉면에 간 모양의 그림을 넣어 소비자로선 우루사의 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23년 우루샷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대웅에 과징금 291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대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대웅이 소송을 취하하고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대웅 측은 "소비자나 판매처 혼선을 막기 위해 의약외품 심의기구를 두고 가이드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웅의 이런 허위, 과장성 광고 문제, 처음이 아니죠?
[기자]
지난 2021년에도 우루샷정에 대한 과장광고 혐의로 광고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품 설명에 '간을 해독해 주는 성분으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인데요.
대형 제약사들마저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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