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151석…“민주적 정당성 고려”

최유경 2025. 3.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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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몇 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은 200표가 아니라, 151표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총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당시,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이 적용됐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 있었던 만큼,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달라, 본래 신분에 따른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권한대행자라는 별개의 지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하고, 이것이 탄핵소추의 신중한 행사라는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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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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