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랑 말싸움하다 집에 불 지르려고 한 60대 구속

이주형 2025. 3.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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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대전 서구 도마동 거주지에서 아들 B씨와 가정불화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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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 내 강한 폭력성…귀가 조처 시 재범 우려"
대전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대전 서구 도마동 거주지에서 아들 B씨와 가정불화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의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을 분리 조처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가정 내에서 강한 폭력성을 띠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까지도 격앙된 채 흥분을 쉽게 못 가라앉혀 이대로 집으로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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