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비상구 열면 다 죽는 거야” 인천 오는 비행기서 난동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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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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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쯤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여·39) 씨와 C(여·44)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 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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