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가 낳은 쌍둥이, 50대男 아이였다... 中대리모 폭로

이혜진 기자 2025. 3.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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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낳은 쌍둥이의 출생증명서. /상관정이 웨이보

중국 광저우의 대리모 기관이 17세 이족 소녀를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활용해 쌍둥이를 출산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중국 현지 매체 더 페이퍼 등에 따르면,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이(上官正义)는 이날 웨이보를 통해 ‘광저우의 한 대리모 기관에서 입수한 사례’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해당 소녀는 2007년 5월생으로 지난 2월 2일 광둥성 중산시 샤오란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출생증명서에 따르면 아이들의 아버지는 장시성 용신현 출신의 50대 남성 A씨다. 미혼인 A씨는 대리모 소녀를 아내로 위장, 아이들의 엄마로 올려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리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배아 이식 당시 소녀의 나이는 16세였으며, 중국 소수민족인 이족 출신이었다. 상관정이는 최근 수년간 이족 여성들의 대리모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광저우의 한 대리모 기관과 난자 기증 및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총액은 73만위안(약 1억5000만원)이었으며 쌍둥이 출산에 따른 실제 지불 금액은 90만위안(1억80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 기관은 대리모 한 명당 18만~20만위안(3600만~4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쌍둥이의 경우 20만~24만위안(4000만~4900만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자 기증자의 경우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학사 학위 소지자는 10만위안(2000만원), 석사 학위 소지자는 15만위안(3000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광저우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중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이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리모로 이용하는 것은 법률과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3년 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광둥성 포산의 한 병원에서 17세 이족 소녀가 대리모로 산전 검진을 받은 사실이 포착됐다. 포산 당국은 해당 소녀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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