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 탕 탕’ 새벽 3시 도심서 울린 총소리…경찰 “정당방위” 결론
새벽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던 50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경찰관 흉기 습격 피의자 총격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기 사용 경찰관은 정당방위 상황에 따른 적법한 직무수행이 인정돼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3시 8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인도에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이 쏜 실탄을 맞은 5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건 당시 A경감의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A경감은 이날 오전 3시3분쯤 “모르는 남자가 따라와 오피스텔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A경감은 오전 3시 7분쯤 B씨를 발견하고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불렀지만, B씨는 오전 3시 8분 7초쯤 길이 36㎝ 흉기를 꺼내 달려들어 A경감의 왼쪽 뺨을 찔렀다. 이때 C순경이 테이저건을 B씨에게 발사했다.
C순경이 쏜 테이저건 전극 침 2발은 B씨의 옷에 박혔다. 경찰은 “그러나 겨울철 두꺼운 옷이라 테이저건이 B씨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이저건 발사에도 B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A경감이 오전 3시 8분 30초쯤 공포탄을 발사하고 B씨에게 투항명령을 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 달려들었고 A경감은 총 3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이 중 2발이 B씨의 상반신에 적중했고 B씨가 숨졌다.
이에 경찰은 A경감이 ‘경찰관은 치명적 공격이 있을 경우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을 조준해야 한다’는 총기 사용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광주경찰청은 “B씨의 흉기 공격에 A경감이 왼쪽 뺨을 찔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치명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해당돼 총기 사용의 요건·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은 부상을 당한 뒤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계속 흉기 공격을 받았다”며 “실탄 첫 발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쐈기에 빗나갔고 두 번째 발사에도 제압이 안 돼 세 번째 실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경감이 한 손은 B씨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를 정확히 쏠 수 있는 양손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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