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강조한 헌재…마은혁은?

성주원 2025. 3.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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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아직 미임명 상태에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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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기각에도 '임명 부작위' 위헌성 인정
韓총리, 업무 복귀 후 마은혁 임명 질문에 회피
법조계, 尹 탄핵심판 이후 임명 가능성 전망도
팽팽히 맞선 여야…"임명 반대" vs "즉각 임명"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아직 미임명 상태에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4일 헌재에 따르면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임명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111조, 제6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계선 재판관도 이 견해에 동의했다.

다만 이들 5명 중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정 재판관만이 “임명 부작위의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업무 복귀 출근길에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은 한 총리는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관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으나 최 대행도 한 달 가까이 미임명 상태를 유지해왔다.

한 총리가 최 부총리보다 재판관 임명에 더 소극적이었던 점과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 이후에야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 됐다.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직무복귀 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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