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예외모형' 롯데손보, 원칙대로면 330억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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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 예외모형을 선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이드라인 외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원칙모형과 비교·공시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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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 예외모형을 선택했다. 다른 보험사들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적자로 나타나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롯데손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모형 적용시 작년 당기순이익은 242억2100만원,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2532억원을 기록했다. CSM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주요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미래 거둬들일 이익을 의미한다.
다만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반영하면 실적이 대폭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이드라인 외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원칙모형과 비교·공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른 보험사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작년 롯데손보 당기순이익은 -328억9200만원, 적자로 전환된다. 롯데손보가 설정한 자체 기준보다 570억원가량 순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CSM도 1조9736억원으로 예외모형 대비 약 2800억원이 쪼그라든다.
공시에서 롯데손보는 예외모형 채택 근거로 해외 유사상품 경험통계 기반 통계적 분석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계리법인을 통한 검증도 마쳤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모형 적합도 측면에서 자체 예외모형이 금감원 원칙모형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계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IFRS17은 원칙주의 회계로, 큰 틀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이외는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보험상품 특성상 미래를 예상하는 계리적 가정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보험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다 보니 회사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보험사별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에 편차가 발생하자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대다수 보험사가 이를 반영해 실적이 조정된 가운데 롯데손보는 자체 모형을 고수했고 실적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업계는 계리적 불확실성이 향후 롯데손보 매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보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로 작년 롯데손보를 상시매각 대상으로 전환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외모형 선택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도 받아야 하고 타 보험사와 비교도 불확실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원매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예외 모형을 적용한 보험사는 대주주 면담을 진행하고 올해 정기검사에서 우선적으로 검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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