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도 재적의원 과반수로 가능”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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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로 가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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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로 가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였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해당 공직의 박탈 절차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라며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의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국정 마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우리 헌법이 이러한 상황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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