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위헌…조속히 임명해야"

황두현 기자 2025. 3.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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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회의는 "이미 헌재는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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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5인, 한 총리 부작위 인정…의미 무겁게 받아들여야"
"대통령 탄핵심판, 9인 체제로 선고해야…본안 실체적 판단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기각이지만 한 총리는 이 결정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회의는 "재판관 8인 중 5인이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재판관 1인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헌·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지, 부작위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는 듯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2024년 12월 26일로부터 석 달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총리직 복귀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기간은 곧 경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재판관 다수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이제 곧 위헌이 될 것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했다.

회의는 한 총리가 복귀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회의는 "이미 헌재는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짚었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9인 재판부 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뜻이자 국민의 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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