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에…레미콘업계 “관련 산업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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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가 정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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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요건 완화…새 공급자 양산 우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레미콘업계가 정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79개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외 반출은 금지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하는 공동협력을 의무화해 중소레미콘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또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레미콘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해달라”며 이 같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레미콘업계는 또한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BCT파업 등 시멘트 공급 차질과 레미콘운반사업자들의 운반거부 등 정부 규제 및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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