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김소현 인턴기자 2025. 3.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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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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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의견 나뉘어…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 "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해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의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 1인은 위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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