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작된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유레카]

최혜정 기자 2025. 3.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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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시화되자, 현 정권 인사들이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요직을 서둘러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 정권 말 기관장 인사에 대해 야당은 '알박기', 여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맞서는 구조가 반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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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시화되자, 현 정권 인사들이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요직을 서둘러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알박기’ 인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도 얼마 전 동시 임명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직후 지난 2월20일까지 나온 인사 공고가 53건에 이른다며, ‘알박기’ 인사를 의심하고 있다.

공운법 28조는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비위 행위나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 정권 말 기관장 인사에 대해 야당은 ‘알박기’, 여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맞서는 구조가 반복돼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사법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제의식을 공유한 여야는 2022년 12월 여야 지도부 협의체에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운법 개정을 의제에 올리기도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직업 공무원과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임명직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 12월에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정리해 책으로 발간한다.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이지만, 표지 색이 자두(plum)색이어서 ‘플럼북’으로 불린다. 지난해 발간된 플럼북엔 행정부·입법부 소속 8천여개 주요 직위의 임명 방식과, 급여 체계, 재임 기간 등이 세밀히 정리되어 있다. 22대 국회에도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뼈대로 한 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공운법이든 플럼북이든, 여야가 공수를 바꿔 다투는 ‘알박기’ 분쟁을 멈출 방안이 필요하다.

최혜정 논설위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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