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유연석·이하늬에 이어 연예인 줄부과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3. 23. 16:54
유연석 70억, 이하늬 60억,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
법인 설립 후 개인 소득을 법인세로 납부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법인 설립 후 개인 소득을 법인세로 납부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11억원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과세 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의 경우 9~24%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더 낮은 만큼 이를 이용해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도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유연석은 70억 원대, 이하늬는 60억 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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