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내란 혐의, 제대로된 법관이라면 공소 기각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춘천서 尹 탄핵 반대 집회…전한길 "계엄은 대통령 권한"
- 금감원, ‘코스피 먹통’ 일으킨 거래소 전산장애 살펴본다
- 국힘 내부 ‘연금개혁’ 여진… 한동훈 “86세대 꿀 빨고 청년세대 독박”
- BTS 정국 명의 도용해 주식 무단탈취 시도… “원상회복 조치”
- 김진하 양양군수, 민원인 강제추행 혐의에 “합의 성관계” 주장
- 300억원대 시온숲속뷰 입주예정자 “금융기관 진상 규명 요구”
- 춘천출신 경계현 고문 ‘80억원’ 삼성전자 연봉왕
- 강원대, 춘천교대·강원도립대와 2027년까지 통합 추진
-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 어떻게 모았나
- 이번엔 20번대 줄번호 로또 1등 36명, 당첨금 각 8억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