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청년세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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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한다"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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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한다”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인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모두 30~40대인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먼저 청년세대 설득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인데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며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소 연간 1조원 정도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이 납부하는 이 세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선 뜻을 모으지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우재준 의원은 “재의요구권이 반드시 행사돼선 안 된다고까지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다. (통과된 연금법 개정안이 문제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만 동의했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도 “(자동조정장치 등)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니다.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 문제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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