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경호처 영장심사 불출석한 검찰…경찰 "말도 안돼"

이현수 기자, 이지현 기자 2025. 3.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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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구속을 피한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중요사건에 대한 영장심사엔 검찰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경찰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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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구속을 피한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은 "중요한 사건인데 검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호처 관련 수사에 검찰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경찰이 신청한 영장 관련 심사에 검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심사에 서울서부지검 측 관계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청구된 만큼 검사가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던 검찰이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를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중요사건에 대한 영장심사엔 검찰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경찰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들어갔던 구속심사에선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를 경찰이 작성해 검사에게 넘겨주기도 했다"며 "그만큼 경·검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관련 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사에 검찰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주요 피의자들 영장심사에도 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 검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았는지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중요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 관련 심사에 검사가 참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면서도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심사에 검사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큰 사건의 경우에는 출석하는 것을 검토해봤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 구속영장 반려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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