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규제에 은행 가계대출 조건 복잡…"풀었다 조였다"

한지훈 2025. 3. 23. 06: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냐 집 몇채냐 따라 은행 대출 가능 여부·한도 등 천차만별
연초 대출 문턱 낮추고 석달만에 다시 높여…한 달 만에 바꾸기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가계대출 규제가 땜질식으로 되풀이되면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일제히 낮췄으나 불과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조이기에 나섰다.

기존 보유 주택이 몇 채인지, 어느 지역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지 등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천차만별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銀, 주담대 풀었다 한 달 만에 다시 조여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부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세부 조건은 다양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막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선 1주택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처음엔 1주택자는 대출 실행 당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예외로 인정했는데, 올해 2월 14일부터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다가, 이달 27일부터 서울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지난해 9월 9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했다가 올해 2월 21일 해제했고, 한 달만인 이달 21일 다시 투기지역에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제한했다.

농협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재개→일부 중단

전세자금대출 조건도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억제 차원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기존 주택 처분,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임대인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물건지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막았다가, 올해 1월 14일부터 이 중 기존 주택 처분과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조건부 대출을 허용했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집을 1채 이상 소유한 경우나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했다가 올해 1월 2일 해제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처음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9일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올해 1월 2일부터 대출을 재개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26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올해 1월 2일 재개했고, 이달 21일부터는 다시 서울 지역에서 관련 대출을 막았다.

주담대 만기·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고무줄'

대출 만기나 한도 역시 은행별로 차이가 크다.

KB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9일~11월 14일 1억원, 11월 15일~올해 1월 1일 2억원으로 묶었다 모두 풀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3일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줄였다가 올해 2월 20일 비수도권에서만 40년으로 늘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지난해 9월 3일~올해 1월 1일 1억원, 1월 2~13일 2억원 등으로 낮췄다가 1월 14일부터 한도를 아예 없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5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했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묶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9일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고, 올해 3월 10일 수도권 이외 지역만 다시 40년으로 늘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지난해 9월 2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가 올해 1월 2일 2억원으로 높였다. 이후 같은 달 20일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2억원으로 하고, 1주택자는 유효 담보 내 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도를 더 완화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지난해 9월 6일 1억원으로 낮췄다 올해 1월 10일 2억원으로 높였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