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아메리카 가뒀다"…'속도위반' 한 여대생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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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체포된 미국 여대생의 머그샷(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최대한도를 초과한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원)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스튜어트는 자신의 머그샷에 대한 댓글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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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체포된 미국 여대생의 머그샷(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최대한도를 초과한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원)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주의 규정에는 2차선 도로에서 120㎞/h 이상, 고속도로에서 135㎞/h 이상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에게 200달러(약 29만 원)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스튜어트는 학교가 있는 애선스와 경계를 접한 모건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이후 보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SNS에 그녀의 머그샷을 공개했고, 이는 전혀 다른 상황을 불러왔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본 네티즌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든, 내 마음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튜어트는 자신의 머그샷에 대한 댓글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엄마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 사진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말해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성들이 보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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