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뉴진스 가처분 인용은 멤버들에게 오히려 다행"…이유 들어보니 [TEN스타필드]
이민경 2025. 3. 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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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의 사이렌》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향후 위약금 소송 등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더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진스 멤버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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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이민경의 사이렌》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뉴진스가 22일(한국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온라인판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1일 전부 인용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한 것이다. 뉴진스는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이런 현실에 맞서기 위해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도 있지만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가요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뉴진스 멤버 개개인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뉴진스가 NJZ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했을 텐데, 그 뒤 본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은 "자칫 가래로도 막기 힘들었을 일을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호미로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은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관계가 아직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하면서도 본안 판결 패소에 대한 큰 부담을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향후 위약금 소송 등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더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진스 멤버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면서, 멤버들과 어도어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투겠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서트에도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역시 "해당 공연을 어도어 소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이 이 무대에 어떤 활동명으로 오를지는 어도어와 상의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이를 전부 인용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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