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NJZ, 재판서 거짓말 들통났다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은..”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려고 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NJZ/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 재판을 통해 해당 문장이 포함된 하이브 보고서 전체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채무자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년 4월 21일 자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멤버들이 제시한 근거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 충격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이른바 '뉴아르'(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을 지칭하는 표현)가 언급된 부분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하이브가 뉴진스라는 그룹과 멤버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멤버들과 민희진 측의 주장이 실은 본래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리포트에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내용은 하이브 내 다른 계열 회사 소속 그룹(르세라핌)에 관한 항목에 기재돼 있는 점, 내용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르세라핌이 음악 차트에서는 A그룹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했고, 음반 판매량에서는 B가 르세라핌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뉴아르'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OOOO'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 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포트 중 뉴진스에 관한 항목에는 '뉴진스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뉴진스의 음악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을 뿐이고 오히려 '걸그룹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뉴진스도 컴백 시점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며 뉴진스 컴백시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던 점, 당시 채권자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이 사건 리포트를 수신했음에도 (하이브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2023년 5월 17일자 음악 산업 리포트에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뉴진스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이브 측이) 사건 리포트에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도어가 하이브 측에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을 발송했다. 뉴진스는 당시 내용증명을 통해 "어도어는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아래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들을 모두 시정해 주길 바란다(전속계약 제15조 제1항)"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 산업 리포트 중에는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 음악 산업 리포트란 위버스매거진 편집장이었던 A씨가 방시혁 의장과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포함 하이브 경영진에게 수년간 주기적으로 발송한 업계 동향 보고서로, 자사 아티스트는 물론 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플 수준의 글들이 담겨 있어 K팝 업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유일한 아티스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 이 모든 사항과 관련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뉴진스는 하니에 대해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 동의 없이 노출돼 쓰인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들 삭제,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 및 해결책 마련,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자인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등 총 8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 같은 뉴진스 측 주장으로 숱한 K팝 팬들의 지지 여론이 형성됐지만 왜곡, 이로 인해 주어진 제한적 정보를 토대로 한 지지였던 셈이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에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장에서 비롯된 뉴진스 멤버들의 오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측에 전달한 회신 내용이라며 이를 언론과 대중에게도 공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는 하이브의 모니터링 문서에 언급된 해당 문구의 의미에 대해 ‘뉴아르’를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인 아티스트인 아일릿, 르세라핌을 뉴진스와 함께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을 짜겠다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해당 표현을 아티스트에 대한 차별, 부당 대우 및 상호간 신뢰관계 상실의 유력한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어도어의 요청에 따라 경위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통해 해당 문구는 2023년 5월 경 르세라핌 섹션에 기재된 내용으로 아일릿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뉴아르’의 ‘아’가 결코 아일릿을 지칭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해 상세 답변을 제공해 뉴진스 측에서 리포트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당시 일부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등에서 ‘뉴진스와 타 레이블의 모 그룹, 그리고 르세라핌’ 세 그룹을 ‘4세대 걸그룹 대표 주자’로 묶어 ‘뉴아르’로 칭했는데 세 그룹 간 음원 순위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르세라핌으로서는 굳이 ‘뉴아르’라는 명칭으로 묶여 다른 두 아티스트와 비교되기보다는 당시 함께 초동 백 만장을 달성한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포지셔닝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라는 점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해당 리포트가 작성된 2023년 5월 이후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뉴진스는 어도어는 물론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앨범을 발매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구가했고, 올해 어도어의 이사진이 변경된 이후에도 도쿄돔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즉, 위의 ‘뉴 버리고’의 의미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뉴진스와 비교되는 카테고라이징을 ‘버리고’ 르세라핌이 별도의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작성자의 아이디어이지 하이브에서 아티스트를 버린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하이브 역시 아티스트가 오해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줬고, 상식적으로도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인용에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여전히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함께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이들은 4월 3일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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