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원고 적격 없어”…‘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

신현욱 2025. 3. 22. 06: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교수협의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보다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2월 : "2천 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만 명의 의사 인력이…."]

이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 1년여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내부 의사결정을 바깥에 공표한 것에 불과해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인원 '배정'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서 소를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에겐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유일하게 의대생에 대해선 원고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들이 입은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