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원고 적격 없어”…‘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
[앵커]
의대 교수협의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보다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2월 : "2천 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만 명의 의사 인력이…."]
이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 1년여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내부 의사결정을 바깥에 공표한 것에 불과해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인원 '배정'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서 소를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에겐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유일하게 의대생에 대해선 원고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들이 입은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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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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