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6분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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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5분간 기다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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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5분간 기다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증인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예정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31일까지 총 6차례 소환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도 검토한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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