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인용에…"빨리 만나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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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NZJ)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했다.
21일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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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의 소속사 지위 인정 등 가처분 제기
법원, 가처분 인용 "신뢰 관계 파탄 소명 안 돼"
[더팩트 | 김명주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ZJ)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했다.
21일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 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뉴진스는 이날부터 23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콤플렉스콘 홍콩 2025'에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요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NJZ(엔제이지)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뉴진스의 성장에는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이 큰 기여를 했으나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고 어도어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점,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점 등을 언급하며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silkim@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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