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러다 압도적 1위될라" 주 52→64시간 특별연장근로, 만약 거부한다면?

이은지 2025. 3. 21. 16: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면서 정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한 건데요.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연장 근로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로인해 노동시장에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 볼게요. 특별 연장근로 제도, 일단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김효신: 다들 아시고 있으실 거예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다 그래서 52시간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52시간제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대 일주일에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별 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다 어떤 사유에 있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약 5가지 그러니까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하기도 하고 해서 5가지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 돌발 상황일 때 업무량이 폭증됐을 때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때.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주 52시간제를 초과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귀빈: 그럼 그 다섯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냥 다 주 52시간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거예요?

◇김효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지침에서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서 5가지 사유에 대한 승인 사유와 불승인 사유들을 정말 예시를 많이 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기만 하면 노동부 인가율이 약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특별 연장근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돌발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인데 지금 점점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제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라서 물론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시적 상황에 긴급할 경우에 이 제도로 대응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오랫동안 일을 하게 하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과로 생기고 또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떤가요?

◇김효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시간 근로로 치면 OECD 국가에서 1, 2위를 다퉜거든요. 어쩔 때는 멕시코가 1위 하고 우리가 2위 하면 다음에 또 역전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과로의 주된 그리고 발생하는 질병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산재에서 심혈관계 질병의 인정 기준이 1주에 주당 6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인정해 주고 있는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 64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무한정은 아니고요. 사실 1회에 최대 인가 기간이 지금 반도체 업종 제외하고는 3개월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건강권을 사실 되게 해치는 제도였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노동법에 보면 근무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유연 근무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김효신: 이거는 유연 근무제도는 아니죠. 유연 근무제도는 어쨌든 우리가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평균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경직돼 있으니까 유연화시키자는 거고 이 특별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냥 일을 많이 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요. 그냥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탄력적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이나 시간을 맞춰서 이번 주에 32시간 했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48시간 할 수 있는 그래서 평균 주 40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 특별 연장근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냥 더 많이 하는 거다.

◆박귀빈: 유연 근무제도 같은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유연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그 취지인 거군요.

◇김효신: 그렇죠. 그거는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지금처럼 특별 연장근로를 쓸 만큼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 예외적인 상황에만 쓰니까 사실 맞지 않죠. 쓰지를 못하죠.

◆박귀빈: 특별 연장근로 제도 앞서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면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주 64시간 이상 초과해도 용인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김효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딱 64시간까지 고정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한거고요. 

◆박귀빈: 64시간이고요, 앞서 제가 그것 때문에 헷갈렸군요. 심뇌혈관 질환이 그 시간이 지날 경우 그게 인정이 된다고 그랬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는 아니고 우리도  선진국에서 하는 걸 차용해 오게 되는데요.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1개월에 최대 100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720시간의 연장이나 휴일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기계 설비의 훼손이나 화재 폭발 등의 비상 상황이나 다른 대비책이 어려워서 근로자를 사용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역시 승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로감독관이 승인해 주는 것과 아니면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과 이 두 가지 승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반도체 업종의 특별 연장근로제가 가능하게 된 건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다르잖아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주시겠어요?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입장은 최대 소요 시간이 연구개발에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이 52시간제의 경직적 근로시간제로는 우리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박귀빈: 그동안은 반도체 업종에서는 그게 불가했습니까?

◇김효신: 사실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특례에 대한 초점은 뭐냐 하면 이 인가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최대 1회, 최대 인가기간을 6개월로 늘린 거거든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던 3개월도 그대로 살아 있고 반도체 업종에서만 특별하게 이 1회 인가 기간을 6개월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3개월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는 재인가를 해 주게 되는데요, 그 신청할 때 연장 필요성, 연장 기간 및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이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등 이 4가지 요건을 판단해서 승인해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특례는 연장 근로 현황이라든지 건강권보호조치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바로 재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더 간이하게 됐죠.

◆박귀빈: 그래서 경영계는 그런 입장이고 노동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효신: 노동계는 이거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어렵게 도입했는데 그러면 이 기간을 늘려줘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 정착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재인가 사유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 두 가지 해당되기만 하면 확인만 되면 바로 또 재인가 되게 하면 상시화되는 제도로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연장 근로가 늘어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거리가 기업의 업무가요, 사실은 인원을 확충해야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현재에 있는 인력이 더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렇게 이게 악용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노사 간 입장이 부딪히잖아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 시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 시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로자들은 우리 인력의 부족은 상시화되고 고착화 돼 있어서 빨리 뽑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점들이 부딪히는데 이거는 지침에서 다른 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 수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경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을 해놓고 놔서 연장근로를 더 과도하게 시키는 경우. 이렇게 특별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승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지침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귀빈: 특별 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일단은 활용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적용을 시킨다 할 경우에 모든 직원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개별적으로 동의도 받습니까?

◇김효신: 사실 연장근로에 대한 거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통해서 계약서에서 연장근로 하겠다고 동의를 하거든요. 주 40시간 외에서 추가 12시간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해놓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원칙인 거죠. 이 특별 연장근로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더 하는 거는 우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박귀빈: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효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쉽게 "NO"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박귀빈: 그렇죠.

◇김효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이 특별 연장을 거부했음에도 어떤 불이익한 조치들을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지금 바로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요, 그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 이 해당 근로자는 우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열려 있기는 합니다.

◆박귀빈: 그리고 개별적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도 근로자들 중에 이 연장 특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다면서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특별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한다고 하면 해줘요. 들어줘야 돼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혹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 근로자들을 우리가 연소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 연소근로자도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특별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