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휴가 못 가나요?”…연가 쓸때 가장 눈치 보는 공무원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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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가운데 연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부처는 금융위원회, 초과근무가 많은 곳은 경찰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공직사회의 유연근무 사용률이 60%를 넘었으나 대검찰청은 17.7%에 불과했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 등도 평균 수준을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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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60% 첫 돌파…1인당 연가사용 61% 증가
금융위 13.1일로 연가 제일 적어
경찰 초과근무 29.8시간, 가장 많아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포인트, 2016년 대비 42.4%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유연근무 이용률이 17.7%로 가장 적었고 외교부(27.2%), 산업부(30.9%), 금융위(31.9%) 순으로 낮았다.
연가 사용 일수도 증가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전년보다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고,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해 2023년 대비 2.5%(0.4일), 2016년 대비 61.2%(6.3일) 증가했다.
연가를 가장 적게 쓴 부처는 금융위로 13.1일로 조사됐고, 과기정통부(13.9일), 국조실(13.9일) 순으로 적었다.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는 15.1일을 사용했다.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29.8시간이었고 소방청(25.4시간)·해양경찰청(23.9시간) 순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18.2시간이었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확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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