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직접 무기까지 제작…20년 직장동료 잔혹 살해

윤혜주 기자 2025. 3.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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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했고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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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범행도구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 등을 구입해 대나무 끝에 매달아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었다. 또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가구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핀 뒤 편한 복장으로 갈아 입는 등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지만 3시간 여 만에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범행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했고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회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극심한 정신 불안 상태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렀다. 일정 상 이유로 정신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헤아려 달라"고 했다. A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 갈등을 원활히 풀지 못했다. 평생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상에 빠져 20년 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격의 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를 불행의 원인으로 오인해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 현관문으로 유족과 이웃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의 보호 법익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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