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언어 실행했다" 여권, 최상목 고발한 野 비난

김학재 2025. 3. 21.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 하라"고 발언해 협박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여권은 민주당을 향해 "과거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혐의로 실체없는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몸조심 하라는 조폭 언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공수처에 고발
10년전 미르재단 사건으로 고발
국민의힘 "이미 끝난 수사를..협박용 고발"
"마은혁 임명하도록 협박하려는 것"
여권 "이번 고발,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
"마은혁 임명 강요하며 고발, 그 자체가 강요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 하라"고 발언해 협박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여권은 민주당을 향해 "과거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혐의로 실체없는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몸조심 하라는 조폭 언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등 야5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개가 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으로,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게 여권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위는 주진우 법률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던 민주당이 10년 전 일을 거론하면서 뒤늦게 고발에 나선 것은 '협박용'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법률위는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해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판단"이라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 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법률위는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당시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이라면서 "'몸조심 하라' 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