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3·15부정선거 봉기 장소에 ‘광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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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전국 최초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인 광주를 3·15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3·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을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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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전국 최초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인 광주를 3·15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3·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을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 이전에 같은 날 낮 12시 45분께 광주시민과 학생 1,200여명은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시위로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등이 경찰에 연행됐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이필호 의원의 부인(임신 중)은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후 2개월 뒤에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
개정안은 3·15의거를 규정하면서 장소 범위를 마산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광주를 포함했다.
양 의원은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3·15의거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반영, 현행법을 정비하게 됐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3·15부정선거로 고통받은 광주시민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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