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민수 "최상목 탄핵 추진 시 표결 정족수는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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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와 관련해 "실제 탄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준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표결 사례를 거론하며 "모든 정부의 임명장 내 공식 서류상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라고 돼 있었다. 이는 권한을 대행할 뿐 실질적으로 행사했을 때는 국무위원의 자격"이라며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 판단은 다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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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탄핵 시점 등은 상황 지켜봐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와 관련해 "실제 탄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준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미 그 (정족수)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표결 사례를 거론하며 "모든 정부의 임명장 내 공식 서류상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라고 돼 있었다. 이는 권한을 대행할 뿐 실질적으로 행사했을 때는 국무위원의 자격"이라며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 판단은 다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를 최 대행 탄핵 소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좀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 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자는 말도 일리가 있다"며 "또 최 대행의 지금의 권한 행사는 위법적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니 탄핵 소추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 탄핵 시점과 발의 시점, 실질 의결 시점을 지도부에게 맡겨 놨다"며 "발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돼 최소 이틀 정도 본회의가 연속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의장실과 협의를 해야 하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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