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출석...“金여사, 총기 관련 질책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법원에 출석하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차장은 ‘대통령 지시로 체포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비화폰은 보안 규정상 일정 조건에서 번호 교체나 보안 조치를 하게 돼 있으며,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9시 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서부지법 인근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 “경호처는 죄가 없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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