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월 6000만원 넘게 버는 건보 가입 직장인 5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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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연간 7억1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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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외 별도 건보료만 월 424만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연간 7억1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981만2553원에 이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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