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행사 가처분 결과 다음 주에 나온다
최지수 기자 2025. 3.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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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과 관련해 오늘(21일)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의결권 행사 여부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 가처분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처분인 만큼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한 것을 강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법원은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성공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지분율이 앞선 영풍 측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 모두 이번 가처분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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