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경제6단체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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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했죠. 민주당이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고쳤습니다. 이사들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딴소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6단체장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게 개정안의 핵심인데 재계가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요?
Q. 재계의 반대 이유중의 하나가 상법 개정이 촉발할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수주의자들의 억지 주장 아닐까요?
Q.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의 필요성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Q.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을 강화하더라도 정말 해외 투자자들이 실망할까요?
Q.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하급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김병환 위원장과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기업은 한 해 많으면 10번 정도 이사회를 엽니다. 대기업 이사회 안건중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따져봐야 할 만큼 중요한 안건은 얼마나 될까요?
Q.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며 상법 개정안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 기업이나 대주주들이 선진국에 비해 소액주주 보호를 등한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주신다면요?
Q.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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