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인 헬기에 골프샷 날린 '산불헬기녀'⋯결국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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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샷'을 날린 여성이 결국 고발당했다.
영상에는 당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일원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해저드(연못)의 물을 퍼 나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는 소방 헬기를 보고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날리는 등 경기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A씨에 대해 "전국적 산불에 소방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소방헬기에 위해를 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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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샷'을 날린 여성이 결국 고발당했다.
2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소방기본법,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신원 미상의 여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당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일원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해저드(연못)의 물을 퍼 나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는 소방 헬기를 보고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날리는 등 경기를 진행했다.
또한 누리꾼들이 이 같은 행동을 지적하자 "당신 같으면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 "구급차 사이렌 울려도 옆으로 비켜 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다"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이후 이틀 뒤 올린 장문의 사과문 게시글에도 '산불헬기녀 등장'이라는 문구를 태그로 추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책위는 A씨에 대해 "전국적 산불에 소방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소방헬기에 위해를 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또 산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라운딩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안동의 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소방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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