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硏 "봄나물 잔류농약 검사 4건 부적합…기준치 375배도"

최해민 2025. 3.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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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쑥부쟁이 등 4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살충·살균제 성분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475종의 잔류농약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6건은 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쑥부쟁이, 미나리, 돌나물, 근대 등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미나리, 돌나물, 근대에서도 각 허용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살충·살균제 성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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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쑥부쟁이 등 4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살충·살균제 성분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검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도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되는 봄나물류 24개 품목 110건에 대해 이뤄졌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475종의 잔류농약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6건은 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쑥부쟁이, 미나리, 돌나물, 근대 등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쑥부쟁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가 허용 기준치(0.01㎎/㎏)의 375배에 달하는 3.75㎎/㎏ 검출됐다.

또한 미나리, 돌나물, 근대에서도 각 허용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살충·살균제 성분이 나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건에 대해선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유통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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