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시신 훼손’ 양광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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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입을 맞추면서 노트북 고정 줄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사체를 훼손,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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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입을 맞추면서 노트북 고정 줄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사체를 훼손,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알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이튿날 오후 9시40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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