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내란 기여 안 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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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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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지시로 국회통제 강화
평상시처럼 치안업무 수행”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점 △폭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며 “형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으로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 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31일엔 ‘국회 봉쇄’ 혐의 관련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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