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재탄핵 시사…“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사유”

김지현 기자 2025. 3.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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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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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도 결코 파면 피할수 없다”
與 “백배사죄도 모자랄 판에…집단광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꺼내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는 가운데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시급해졌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5.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하루 만에 다시 나온 ‘한덕수 재탄핵론’에 “집단 광기”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다시 재탄핵한다는 것은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도 비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3월 본회의 중 남은 날짜는 27일 하루뿐이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려면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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