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금개혁법 통과 환영···기업 지원 추가 논의해야"

한동훈 기자 2025. 3.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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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추세에서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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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추세에서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그러면서도 추가 연금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6단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을 고려해 보험료율 완화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000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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