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출마해 재산 축소 신고' 곡성·영광군수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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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샀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장 군수는 영광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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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지난해 치러진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샀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조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군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2024년 8월 자료를 제출해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앞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약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재선거에서는 이보다 약 10억원 줄어든 31억원가량을 신고했다.
지난해 그와 경쟁했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2023년 재산 증가 요인이 있었는데도 신고 재산은 되레 줄었다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전남도선관위는 '거짓 여부 판명 불가' 결정을 내렸다.
영광경찰서도 같은 혐의를 받은 장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장 군수는 영광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당시 장 군수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장 군수는 "담당자가 잘 모르고 누락했고, 선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공지했다"며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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