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선고

송다영 2025. 3.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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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고,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는 87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판단을 먼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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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고,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는 87일 만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다.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판단을 먼저 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바 있다.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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