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서 외국인 관광객 호객해 200억 상당 위조상품 판매·유통한 50대 입건

유가인 기자 2025. 3.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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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관광 거리 일대에서 시계, 가방, 의류 등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50대 등 8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명동에서 가방, 의류, 지갑, 시계 등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 A(53) 씨 등 일당은 호객꾼(이른바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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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전시 사진. 특허청 제공.

서울 명동 관광 거리 일대에서 시계, 가방, 의류 등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50대 등 8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 거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위조 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서울 명동에서 가방, 의류, 지갑, 시계 등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 A(53) 씨 등 일당은 호객꾼(이른바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 매장 내 비밀공간에서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판매했다. SA급, 미러급은 위조 상품 중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이 만든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했다.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기획 수사를 추진해 온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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