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대통령 파면 시 소속정당 대선 후보 못 내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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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형을 확정받았을 때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대표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파면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다음 대선 때 출마할 수 없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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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국민에게…대선 때는 소속 정당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형을 확정받았을 때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득구·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광희·이학영·정을호·채현일 의원과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의안과에서 이를 접수한 상황이다.
이들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를 대표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파면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다음 대선 때 출마할 수 없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12·3 불법계엄이 발생한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윤석열은 불법계엄에 대해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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