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잔혹 살인’ 육군 장교 양광준 1심 무기징역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39)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은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A(33)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유부남이었던 양은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의 범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양은 북한강에 유기한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에 돌을 함께 넣었으며 위조 차량 번호판을 범행에 이용했다. 또 양은 A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가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양은 재판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언행과 협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트북 도난 방지용 줄을 강하게 잡아당겨 살해한 점,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생활 반응을 가장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우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시체를 무참히 손괴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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