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측, 내란 혐의 부인…“사실상 조기 해제에 기여”

박선우 객원기자 2025. 3.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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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은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론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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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4명 첫 공판기일…전원 ‘혐의 부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이른바 '국회 봉쇄' 논란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은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론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총경) 또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왜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8일 기소 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와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 2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혐의가 유사한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2회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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