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규제 2년간 한시적 완화…"구조조정 통한 건전성 개선"

김태환 2025. 3.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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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확충이 어려운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신속한 저축은행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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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확충이 어려운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로 적자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M&A 규제도 엄격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신속한 저축은행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대상과 더불어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

또 구조조정 대상을 자기자본 비율이 9%에 미달한 '그레이 존'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 11%에 미달한 곳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다.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도 마련한다.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한다. 이로 인해 사잇돌 대출 공급이 약 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 스코어 등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과정에서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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