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내는 '개미'들…최상목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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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액트는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5일간 전자 서명 운동을 펼쳐 1만3056명의 개인투자자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에 동참해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을 전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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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는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정계 여러 단체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국내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인 개인투자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1410만명 중 99.1%가 개인투자자이며,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주축임에도 이번 개정안 관련 논의에서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액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5일간 전자 서명 운동을 펼쳐 1만3056명의 개인투자자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에 동참해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을 전달하게 됐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같은 날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강경 발언으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공개 서신을 발송했고, 증권가에서도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전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8단체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해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개정안이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한국 시장의 발전이 다시 한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50년 이상 쌓은 역사만큼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그 첫 단계이며, 앞으로도 액트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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