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 등 감사…21억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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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부적정 집행한 21억7800만원을 환급 조치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22일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를 감사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등을 개선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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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부적정 집행한 21억7800만원을 환급 조치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22일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지자체 등이 지중화 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해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을 지급하면서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례를 18개 기관에서 19건 22억1400만원을 확인했다.
8개 구청이 사업을 수행하는 통신사 등 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에다 부가가치세 16억4000만원도 지급한 것을 감사를 통해 밝혔다. 부산시 건설본부와 구·군 등 18개 기관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과 관련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을 지급하면서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 5억7400만원을 준 상태였다.
감사위원회는 조세 법령 이해의 어려움으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과정에 부가가치세 자급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가가치세 22억1400만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800만원을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사업비를 교부한 부산시 총괄 부서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등을 개선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앞서 '유료 민자도로 운영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해 86억3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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